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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두후 급여

* 16.08.16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4월 11일 부터 8월 11일까지 근무를 햇습니다.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55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부터 6030원을 약속했는데요 그럼 7월 11일 이후부터 일한 것은 최저시급 6030원이 적용되야 하지 않나요? 7월 11일 이후 급여가 모두 5500원이 적용되서 월급을 받아 문의드립니다.p.s 급여 날짜는 매달 15일이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적용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이후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만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