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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지급,주휴수당

* 16.08.15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1개월반정도 했습니다.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했고요. 시급은 1개월이 지날수록 200원씩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5인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적혀져 있었던걸 보았고 근로계약서를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점장님은 5인미만의 사업장일때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는다면 줄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신고했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이 근로계약서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장님이 끝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