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편의점에서 월요일 화요일 총 14시간을 교육을받고 그주에 금 토 일 야간근무를 33시간을하엿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야간근무날 부득이하게 늦잠을자게되어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햇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월급이지급되지않아 사장님께 전화하여 여쭈어보니 월요일 화요일 배우는기간에 일한것을 지급해주지않으신다고하셧습니다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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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근로 관련된 교육을 받은 시간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노무상담을 받아보니 이렇다고 하더라, 따라서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잘 요청하였으나 끝내 지급 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