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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한다고 연락후 갑작스런 채용취소

* 16.08.13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부산 해운대ㅇㅇ호텔에 채용을 하고싶다고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일이 있는지라 이것을 오늘 내로 사직이 가능하여 사직하고 내일부터 근무 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시간을 맞춰 갔는데 1시간동안 카운터에 앉혀두고 별다른 통보없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것입니다.사후 안내를 곧장준다고 하였으나 말도 없이 연락도 안줍니다.1시간 동안 그냥 기다리라고 한거와 교통비도 지급 없이 헛걸음하게한것 기존 직장을 사직하게 권유한점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시간 동안 면접도 진행하지 않고 대기하신 부분, 교통비 미지급에 대해서는현재 근로를 제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면접 예정이었던 사업장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직장을 사직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손해가 크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