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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11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016.3월 부터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로에 있는 꼴통이라는 가게에서 친구와 2개월 정도 일을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옛날에 같이 일을했던 지인이였고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12시간 월급 첫달 200만원 둘쨋달 부터 250만원 친구는 180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첫달 월급날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기다려드리면서 한달이 더 지나서 둘이 총 420만원을 급여로 받아야하는데 8월인 지금 5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계속 준다준다 하다가 연락이 안되고 노동청에도 신고를 해보았지만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형 받았을꺼라는 말만할뿐 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때 돈을 받지 못하여 저와 제 친구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톡,통화녹음 증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속상하셨겠어요.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않아 검찰로 이관된 사건의 경우에는 임금지금을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사 소송 관련한 법률 자문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담 (번호::132)에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