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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하는사람들 방청객 알바

* 16.08.11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방청객 알바할려고 면접 봤는데회원비 4만원을 내면 지속적인 스케줄을 제공한다고하길래 회원비를 입금 했더니 잠수탔어요그래서 회원비를 환급받을려고 하니깐 환급 규정이랑 안맞는다고 안된데요알아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뺏기는데이거 제대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노동청에 진정접수 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청객 아르바이트와 같은 회원비를 먼저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추천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