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7월 31일에 벡스코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 알바 했었구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담주 월요일까지는 돈준다고 하던데, 아직까지도 일당을 못받고 있습니다.딱 저번주 화욜인가? 그때 담당자분한테 연락하니까, 그 서류를 좀 늦게넣어서 계좌랑 주민번호 다시 보내주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입금을 해준데요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전화를 아예 안받네요문자를 보내도 전부 다 무시하는데다, 다른 직원한테 전화하니까 담당자한테 연락하라는둥, 어이없는 소리만 하고있고.. 오늘 다시 연락해보니까 자기가 담당자한테 연락한다고 해놓고는 잠수타버리더군요.와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ㅡㅡ 이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무대 설치 대강 됬을때, 사진 몇방 찍어둔건 있는데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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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