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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창원상남점이틀치임금안주고뻐기고있습니다조심하세요

* 16.08.10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블랙스톤창원상남점이틀치임금안주고뻐기고있습니다조심하세요주방직원을최저임금주는데사장이틀치밀린거팔월십일날준다더니만안주고뻐기고있네요창원블랙스톤직원구한다는글있던데알바생들조심하세요여기지원하지마시고요사장자기입으로임금준다하고짤랐는데뒷통수네요참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