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비에대해서...

* 16.08.10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기억이 안나 1명으로 적었습니다)제가 이마트에서 주말만 카트알바를 했는데 시간은 8시간인데 쉬는시간1시간포함 8시간이라고하더군요 그리고 7월3일부터해서 쉬는날빼고 총 7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쉬는시간 빼고 7시간으로 했을때 6030×7×7 =295470원을 받아야하는데 제 통장에는 293550원이 들어왔습니다1920원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쉬는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시, 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보기에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금지급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근무한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