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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6.08.09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6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구인광고 내용은 시급: 6200, 근무시간 : 09:30 부터 17:00 까지 (7.5시간 )근무일 : 월 ~토 점심식사 제공 (오후 3시 ) 급여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적용하여 월급으로 받고 세금은 공제하지 않고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사장이 일시작시 주민등본 1통과 보건증과 통장사본 제출하라하여 제출하고 2016년 5월 19일 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2016년 8월 8일 까지 일했습니다만8월 8일 오후 4시에 느닷없이 사장이 오늘까지 일하고 마무리 하라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손님들에게 잘 웃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는 거였습니다.손님들에게 안웃은 적도 없고 불친절하게 한적도 없다고 얘기했으나 주변 단골 손님들이 잘 안웃는다고 얘기했다는겁니다.너무도 어이가 없고 억울하였으며 속이 많이 상하였습니다.일방적인 해고라 해고수당을 요구하니 사장은 3달이 안됐으므로 해고수당을 안줘도 된다더군요.그렇다면 제가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시급 적용하여 급여를 받으므로 제가 일용직으로 분류되는지요~ 그러므로 3개월 이하라서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주휴수당도 요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일용직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직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주휴수당 또한 해당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