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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알바

* 16.08.08 조회 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3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일단 근무조건은 숙박 제공에 월 120만원 이었고 원금은 150만원 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 야간에도 계속 일이 생기고 야간에 예약메일이오면 전화까지와서 일시킴 사실상 돈주고 알하는거라 보면됨)이번달 전까지의 월급은 잘 받았었습니다. (월급일은 매 18일)그런데 이번달 8월 5일 관두고 17일 간의 월급 입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아니나 다를까 720,000원이 입금되어있더군요 (월급에서 나누기 한걸로 보이네요 월급으로 못주면 시급으로 쳐주는거 아닌가요 원래?)그리고 중간에 같이 알하는분이 사정이 생겨 일주일간 못오게 되었습니다.그때는 8월1일 8시까지8월 2일 10시까지8월3일 6시까지8월4일6시까지 8월5일 10시까지근무를 하였고 계산해 보면 6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네요이렇게 입금처리가 된걸보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돈이 덜들어왔다 라고 말하니 확인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대화중에 그냥 해주는거 아니었어요 이러는겁니다...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카카오톡 연락을 취하니 응답이없네요 ;;그리고 5월중순부터 사장이 미국으로간다해서 그동안 월급을 어느정도 더 주겠다 하엿는데 그또한 말이 없습니다.참고로 이 월급 자체가 최저시급도 안되는거라 사장이 입금을 안하면 최저시급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복합적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숙박제공 등 정확한 업무인정시간을 따져보아 최저임금에 위반한 내용인지는 노동청에 접수후 정확한 판단을 받는게 좋을것같습니다.2.6만원 미지급에 관한 노동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확인할수없어 덜들어온 급여인지 확답이 어렵습니다.3.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임금지급이 안될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