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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6.08.07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집근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직원으로 주 6일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월급은 170만원인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무슨 최저시급도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첫 달은 30을 빼고 마지막 달에 30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주는 원래 휴무가 없다하여 화요일에 일을 시작해 일요일까지 일했고 둘째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휴무를 받았는데 휴무날 다리를 다치게 되어 일을 더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매니저와 상의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지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월급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아 대표님께 문자와 카톡을 수차례드렸는데 처음 누구?라고 답변이 온 후 답이 없으십니다. 일할때 통장사본이라던지 제 계좌를 드린 적이 없어 그 전까진 월급을 못받아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계좌를 알려드린 후로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매우 난감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월급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차액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퇴사 후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