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체불

* 16.08.07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57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찜질방에서 야간 카운터로 1달 12일 근무했습니다경기가 어렵다해서 야간시간은 사장사모가 근무한다기에 ..할수없이 그만두었습니다12일 일한 임금도 바로 주지않고월급날 준다하기에 기다렸더니월급날은 입사한 날 5일후라며 면접땐 깜박 잊고 말 못했다면서5일 일한건 나중에 준다하더군요(5일치를 깔아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제가 관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그쪽사정이 어려워 관뒀는데 5일치 깔아둔돈과 7일 일한 임금도 월급날 5일후 지급이 정당한것인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사 후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