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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금

* 16.08.07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일을 하게된 대학생입니다.주말알바로 10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씩 마지막전주까지 일했습니다주말은 한가해서 혼자해도 된다는 말과다르게 평일과 매출차이가 별로없었으며 많이힘들었습니다 알바생을 한명더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그만두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쓸생각이없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거같다며 그럼 열쇠가져다놓고 가라시더군요그러고 알바비를 요구했는데 한달미만일했으니 교육시간10간 제외 나머지시간은 수습기간 5500원으로 쳐서 준신다면서 일한 106시간중 96시간만 5500원으로 주셨는데 최저입금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카톡으로 최저입금과 교육시간 수당을 요구하였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적용도 불가합니다.2.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 결근한 주는 빼고는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