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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기간 주휴수당

* 16.08.06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를 7월 3일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수습기간이일주일 정도라고 했고, 수습기간에 원래 시급이 있는데 그냥6000원으로 따져서 주신다 했고 대신 계속 6000원으로 주신다했습니다. 방학때라 대학가에 사람이 별로 없어 할 일이 없어서그렇게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학교에 사람이 없우 저도 꿀알바라생각해서 6000원 시급을 약속했습니다. 5일정도를 수습기간으로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7월 4일~8일)그리고 7월 10일부터 야간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간알바는한명만 쓰고 야간은 2명으로 쓰시더군요. 그래서 저랑 다른알바생이 야간을 격일로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무슨일이 생기면 날자를 조율해서 일을 했습니다. 야간알바는저녁 5시부터 새벽1시까지입니다. 제가 알바를 한 날은 7월 10 12 14 16 18 20 21 22 26 30 318월 2 3 4 5 6 7 입니다. 아직 그만 둔 것은 아니구요.문제는 주간알바생이 오늘 그만 두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이 원래는 3개월인데 내가 시급6000원 주지 않았냐 니가 주휴수당을 요구를 하면 나도시급 5530원으로 따져서 주겠다 그리고 수습기간엔 원래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그러셨답니다. 시급을 그렇게주기로 한건 사장님 마음데로 정하셨던거구요.저희가 일반 개인마트에서 일은 합니다. 그런데 사대보험도안들어져 있구요. 알바생이 3명이라 초과수당이나 야간수당을못받고 일을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저렇게 말씀을하시니... 저희가 마트에서 진짜 별거 다 합니다. 계산은기본으로 하고 야채나 과일도 포장하고 청소기랑 걸래질을하루 한번씩 꼭 하구요 음료주류도 채우고 라면도 채웁니다심지어 저 여자인데 물도 창고에서 꺼내서 채우라고도 했구요팔목도 여러번 삐었습니다. 근데 사대보험이 안들어 잇으니까진단서 내밀어도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일햇습니다.심지어 여기서 키우는 개가 생리를 하는데 그 바닥에 묻은피까지 닦으라 합니다.. 집 갈때 야간 알바생이 마감을 하는데개를 뒷문 창고에 가둬놓고 마트 문을 잠그고 가야합니다..알바하러 와서 개보모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안켜주십니다.얼마나 덥냐면요 가만히 잇어도 땀이 나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맨 위에 잇는 누가바는 항상 녹구요 막걸리 쪽 냉장고가 조금만열여 잇어도 열기가 들어가서 막걸리가 상합니다 그리고 뒷문에 수돗가가 잇는데 모기 천국입니다 물걸래 빨려고가면 무조건 모기에 물려야 하구요 음료창고도 모기 천국이라음료수 찾다가 모기 기본 2방씩 물립니다. 일이야 다 힘들죠.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요새 뇌염모기나 지카바이러스 이런거 자꾸 터지는데...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애초에 방역을 안하세요... 에프킬라 한번 뿌려봐야 얼마나 가나요..다 참고 일을 했는데 동료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것 같다고 하니까불안합니다.. 노동청에 전화도 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못햇습니다.. 알바비도 얼마 안되는데 노무사분들에게 상담을받기엔...부담이 너무 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힘드시겠어요.1.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2. 수습기간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3. 연장수당은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 듯 보입니다.만약 주휴수당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려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55조 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