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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해고

* 16.08.06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달간 베스킨라빈써리원에서 단기알바를하게되서 2주정도했고 평일에나오다가 주말로나오래서 그렇게나가고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푸는 수저에 뭔가묻어있어서 수돗물로닦았는데 갑자기화를내시면서 왜이걸닦고있냐, 그냥 통에도로넣어넣지왜수돗물로닦고있냐 하면서 뭐라고하시는거에요. 근데 전 그런 안내사항에대해 자세히들은적도없고 그냥 뭐가묻어있어서 닦은것뿐인데 그날 일끝나고 잠깐 이야기좀하자고하시더니 너는 성격은밝고좋은데 너무덜렁거린다 실수를한다 이게 남자와여자의차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내일알바를 나오지말라고하시는데 계약으로1달을약속하고 알바한건데 이렇게 사장님마음대로 나오지말라고 말할수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