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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 16.08.05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이 2분이시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요 미성년자인거 밝히고 이력서 쓰고 면접 후 아르바이트로 채용됬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여자사장님1분, 오픈 직원1명, 미들~마감 직원1명 마감 아르바이트생인 저 4명입니다. 시급은 6700원이고 휴일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직원들 안쉬는날 알바생인 저를 쉬게합니다. 저녁7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고있고요. 2주째 휴무없이 근무중인데 돈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4대보험을 안해주는데 받을 수는 없나요?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제 조건으로는 받을 수 있나요?또 일을 관두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관두면 월급을 적게 주시겠다하는데 다른사람 구할 때 까지 무기한으로 더 일해야하나요? 바로 관둬도 최저는 줘야하는게 맞는거죠?곧 직원을 한명더 채용한다는데 그 직원 채용후부터는 야근수당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돈을 더 받는다기 보다는 주 1회 유급휴일이 주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2.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가입해주어야 하며,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가입 후, 가입하지 않았던 동안의공제액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3. 야근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4.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할 일입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전에 그만둔다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5. 채용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금, 55조 휴일, 56조 연강야간 및 휴일근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