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도안되요

* 16.08.04 조회 6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이130이라해서 2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하여 90퍼만받고 7월달에 직원이되엇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않앗고 동의하지도않고 뭍지도않고 4대보험에가입하엿습니다 월급을받고보니 4대보험 돈이 빠져나가 120도안되는돈을받앗습니다 말만 아침8시부터오후6시까지지 항상 7시나 6시30분 어쩔때는7시30분에 끝날때도 잇습니다 추가수당은주지도않고 저는 4대보험돈이 빠져나가는지도모르고 그냥130을받는줄알앗습니다 기본시급도안되는돈을받앗습니다 이번달은 기본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30이넘는데 직원입장에서 말은못하겟고 답답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가입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가입 시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입니다.사장님게 말씀드려보시고 지급요건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처엥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