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택알바 임금체불

* 16.08.04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노마진티켓이라는 인터넷 상품권몰에서 재택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요.처음 일 시작할때 급여는 하루2만원 한달 60만원을 매달 1일에 주신다고 구두 (이메일로)약속했습니다.일하는 몇일 간격으로 급여날인 1일이 되기전에는 메일로 격려도 해주시고 자주 애기를 했었는데 월급날 1일이 되니 핸드폰도 정지신청해놓으시고 잠수를 타시네요 지금까지.. 알바한 날짜는 22일밖에 안됩니다.월급을 제대로 주셨다면 열심히 더 할려고 했으나 지금은 잠수타신 고용주로 인해 일을 중단했고 44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민원신청은 해놨는데 제가 멀 더 해야할건 있을까요?입금을 꼭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월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입금내역은 없으실 거고 우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취합해서 노동청 사건조사시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