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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 16.08.04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7월 한달을 기준으로 봤을때일주일에 2번을 쉬고 나머지 5일을 매일12시간 늦으면 13시간씩 일을 합니다즉 7월달에 8일을 쉰겁니다 시급은7500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구요상시근로자가5인이상입니다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고기집 알바인데 8시간이상추가수당이런게없이 그냥 75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거 같아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몇시 부터 몇시 까지 근무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연장수당, 주휴수당만 확인해서 계산을 대략적으로 도와드릴게요.대략적인 금액이니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7월 기준 시급이 7500원,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연장근무 4시간, 주휴수당 4주치 를 합산했을 경우대략 2,397,960원 정도입니다.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고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