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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주방보조?!?!

* 16.08.04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신림 6동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알바하게되었는데 한달에 180인데 첫달은 또 ㅋㅋㅋ 치킨집에서 알바 처음이라고 했다고 130 준다고 합니다....급여는 그렇다치고 근무시간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염지되어있는닭 순살치킨이라고키로수 나눠서 담고,담은 닭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모양잡고, 주문받고,닭튀기고,설거지하고, 포장해서 사장한테 배달 주면 사장이 배달가고. 2시30분에 주문마감되면 무담고 젓가락 담고 닭통 설거지에 소스통 뿐만아니라 튀김망들 설거지까지 하고나면 거짓말 안하고 4시정도에 다정리됨복리후생이라고 해봤자늦게까지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주는 맥주 한두잔(그 늦은시간에)그리고 점심과 저녁 거기에 가게에 딸려있는방에서 살아도된다고하나...(샤워가 불가하며 일반가정집같지않고 정말 고시원처럼 방만 하나있음게다다 사장은남자고 집가는걸 못봐서 물어보니 자기는 여기서 생활 한다고함...그럼 만약에 여기서 살면 저는어디서 자냐니까 좀 떨어져서 자면되지않냐교함......ㅡㅅㅡ 여기서 살아도 아니여도 180줄거라고함....원래 치킨집이 이렇게 짠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장 마다 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지급 받고 있는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게속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