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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과 부당한 임금

* 16.08.03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네일아트샵에서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4개월을 다녔습니다. 첫달은 15일 나가서 45만원을 받았고 식대는 따로 없었습니다. 둘째달부터 8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식대 10만원은 따로주더군요 5천씩 주6일로 계산하면 최저가12만원인데 말이죠 그래서 두번째 세번째 달은 식대포함 90만원을 받았고 마지막 달은 제가 일수를 다 안채우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포함 식대는 포함하지 않은금액으로 712,116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으로 근무했으며 일찍 끝나는 날도 있긴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지만 7시나 8시 심지어 9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으며 평소에도 11시 넘어서 끝나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금액이 반이상을 못받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비해 너무 적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