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후에 최저임금 준다네요

* 16.08.02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4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동안은 5400원에 일해요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어요일주일에 5일동안 오후 5시 ~ 11시까지 여섯시간씩일하거든요 가불받으려면 시급이 4천원대로 떨어진다네요 ㅋㅋㅋ 뭐라뭐라 말씀하시던데 짜증나서 걍 월급날까지 기다렸다받았구요 오늘은 대타까지해서 아침 9시 ~ 저녁 11시까지 일했는데 수당 더 붙지 않나요ㅠㅠ ? 부당한게 많은거같은데 아는게별로 없어서 여기에 물어봐요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통상임금의 90%로 수습임금이 적용될수있습니다. 1년미만체결하였다면 5400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것이며, 6030원으로 다시 달라고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2.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 제외) 3.1주만근시, 15이상 근로했을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