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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안줌

* 16.08.02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수습기간이라고 판매나갔는데 뭐 음식점들어가서 강매시키고 못하겠다고하니깐 돈 못준다고 나가라고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한시간만큼 임금지급 받을수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받을수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