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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 16.08.01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년 4개월정도 개인사업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기입과 사인만 기재했었구요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최저임금보다 300원씩 많이 받으면서 일했었습니다2014년 최저임금 5210원때는 5500원추후 3개월마다 200원씩 인상으로 2015년까지는 6000원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2015년 까지는 7시간근무, 2016년 부터는 5.5시간근무였습니다그런데 퇴직금 계산도 135만원 정도라고 하고노동청에서 2014년 첫달부터 임금 계산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후에법적으로는 83만원인데 자기가 올려준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을땐 90만원이다매달 6~7만원 정도의 차액을 내가 더 받아갔기 때문에실 125만원 이상을 지금까지 더 받았던거다근데 퇴직금이 135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10만원의 차액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인가요4대보험은 미포함이구요구두로 시급을 몇백원씩 더 올려준 부분이라 제가 노동청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도 온전한 퇴직금은 받지 못할까요.사장에게 물어봤더니 시급을 임의로 인상해줬던 부분은 올려주지 않으면 일찍 그만두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까봐 라고 말하며만일 퇴직금을 받고싶다고하면 제가 20만원이상 비용 부담을 하는선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했을 경우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일*[(근속연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 보통은 마지막 3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구두상으로 임금을 올려서 지급하긴 했지만,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셨다면 입증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