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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16.08.01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체인점 제과점 오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6시간 일하고 있구요. 오늘부로 일한지 한달째라 사모님께서 계좌번호와 급여계산해서 알려달라기에 종이에 적어서 줬습니다. 알바천국에 올라온 시급은 6200원이여서 6200원으로 계산했는데 6200원은 3개월후 인상된 시급이고 제 시급은 6030원이라고 합니다. 미리 설명을 듣지못했지만 최저시급을 주신다기에 다음부터 알바어플에 글 올리땐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넘어갔습니다. 제과점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고 첫주 5일은 배우는 기간으로 주급을 안주시려고 하길래 싸우듯이 얘기해서 받기로 했는데 시급일도 겹치니 감정이 많이 상해요. 일하는 첫날에 급여문제로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 판단하에 그만둘 수 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텐데 한달 다 채우고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노림수라고 밖에 생각이 되질 않아요. 본사에서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해서 같이 일했던 언니의 도움으로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거기엔 6200원으로 적어놨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이 6200원이라면 근로자분의 약정시급은 620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요청하고 증빙자료로 두고서, 추후 6200원의 시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나 근로계약을 1년으로 설정하고 근무를 하는 중이라면 3개월은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