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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동안 임금없는 노동

* 16.08.01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했던 알바는 웨딩샤프롱 헬퍼 했었구요 면접보러가서 주말만 일을하고 한달 교육기간은 있다고했지만 교육기간동안 임금이 없다는 말은 못듣고 두번교육나갔습니다. 두번나가는동안 잡일시키고 힘든거 한달만참으면 교육끝나니까 참고했지만 그 두번이후론 언제나오라는 연락도없습니다 알바공고에 보니 새로운 알바를 구한다고 올려놨더라구요자기들 일손필요할때 임금없이 부려먹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채용 후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근로를 수반한 교육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