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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6.08.01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채용정보에 올라와있는 강남역 시카고 돈까스에서 알바했던 사람입니다.현재 알바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와 알바사장님이랑 너무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둘때 사장님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평일동안4시간씩 일해 번 352000(4x11x8000)을 7월30일에 지급한다고하고 들어오지않아 문자와 카톡을 했음에도 답장도 없이 현재 오늘 지금까지 제대로 지불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