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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

* 16.08.01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6,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친구랑 같이일하는데 저는아침 친구는저녁 이렇게 나눠 합니다 맨처음 사장님과 면접아닌 면접보는데 주급이고 야간은 6300원 아침은 6000원이라하셨고 저희는 알겠다하고 일을하는데 주급마다 안주고 2주 3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젠 야간도 6000원을 주겠다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하셔서 저희는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주급을 원했는데 그냥 2주마다 주겠다며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도 이런저런 말로 다음주에 주겠다며 하십니다 한번도 제때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신고할수있나요?그리고 저번주에 노동부에서 나오셨다며 저희카페까지 찾아오셨는데 사장님께서 저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걸 하든말든 차이를 모릅니다 사장님은 저희를 신고하면 지금이든 내일이든 당장관둘수있어서 안했다고 하셨어요 다른사람들이 오시면 알바가아니라 그냥 잠시 봐준거라고 시켰는데 뭔가 쫌 찝찝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정해진 임금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을 지켜야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