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체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 16.07.31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신림역3번출구에 위치한 유쾌한고래라는 칵테일바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였으나 2일 근무한 상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7월28일 , 29일 입니다30일날 더이상 나가지 못할것같다고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서 31일에 알바채용담당자(사장님으로추정) 에게 임금에 관한 얘기를 따로 문자로 재차 전달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연락이되다가 지금은 둘다 연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2일 일했다지만 엄연히 8시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니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을 못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