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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비 계산 좀 도와주세요

* 16.07.30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7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9시간 12시 30분부터 10까 지 30분씩 일하고26일 화요일 부터 31일 일요일까지도 같은 시간 일했습니다 하루는 초과 30분을 일했구요그렇다면 제가 주휴수당 야간수당 가산수당 초과수당 등등 받을 수 있는건 무엇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저 6030원으로 계산해서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시 또는 구두로 계약했을 때 일하기로한 요일이 토요일,일요일이라면 1.토요일 일요일 외에 근무한 요일은 추가근무로 야간,추가수당으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할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 가능, 사장님 제외)2.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만근시 15시간이상일경우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으로 계산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