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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 16.07.29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80명(* 사장님 제외)

Q 70퍼센트이상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랬는데도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업수당 문의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본 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