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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알바. 한마디. 하겠습니다

* 16.07.29 조회 8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7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사이트에. 아침8시부터.오후5시까지. 알바비. 7만원. 이라길래. 신청했구요. 그런데. 전화를. 와서는. 한시간만. 빨리. 와달라해서. 갔습니다그런데. 일을하다보니. 오후 8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나중에. 알바비. 더. 챙겨준다면서 정확히. 4시간. 더. 일햇는데. 5천원. 더. 주더라구8만원.입금인데. 5천원은. 밥값이라고. 7만5천원. 입금하더라구요. 이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건가여 같이. 4시간. 더한. 알바비는. 못.받는건가여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4시간 더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본 급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