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월급으로 받으면 최저시급도안쳐주나요?

* 16.07.29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근무중입니다 하루8시간 한달내내 일합니다.그런데 최저시급을 주지않습니다 따져보니 시급으로 5400원 주시고식비도 2000원입니다.월급이 130 정상시급으로 따지면 한달147000원정도 덜받는건데 받을수있을까요? 그냥은 안주실것같아서요.월급올려달라고 말해도 그런거없다고 올려주시지않으셨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닙니다. 시간에 비레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식대 제공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급은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에 사건조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