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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16.07.29 조회 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수습기간이라해도 최저시급으로받는거죠?25시간일햇는데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며 최저시급 대로 받으셔야 합니다.사장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시고 계속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