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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주지 않습니다.

* 16.07.29 조회 6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7월 27일 저녁 냉동물류창고 알바를 다음 날 28일 저녁 8시 30분 부터 29일 오전 5시 30분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간단한 이력서만 등본만 챙겨오라고 해서 등본은 미쳐 준비하지 못해 이력서만 가지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력서를 내고 일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11시에 쉬는시간 5분 정도 12시에 쉬는 시간 5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따로 쉬는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5시 12분 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고 같이 일하는 물류센터 아저씨들이 욕하시길래 너무 근로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3일 이상 근무를 안하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일해도 일한 것인데 3일 이상 근무를 안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 건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알바하고 있는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268) < 이 곳이 부당한 냉동창고 주소입니다. 알바 시간이 최대8 시간이라는데 이곳은 9시간씩 일을 시키고 추가 잔업이 남으면 일을 더 시킨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알고 계신 것처럼 3일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루치 급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립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