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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임금의 일부를 이번달에 삭감

* 16.07.26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0명(* 사장님 제외)

Q 4월 20일부터 은평청담어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6월 20일부로 예고없이 그만뒀습니다. 계약서는 월급140으로 적었고요.첫달은 140에 맞춰서 받았고 두번째는 180에 맞춰서 앞으로 준다고 하며 180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세번째달에는 140에 맞추고 지난달에 40더준걸 삭감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계약은 140으로 하였으나 다음달 월급이 180으로 인상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의수의 증감에 따른 월급의 변화인지와 계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달 40만원 삭감의 이유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상담이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