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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일했는데요

* 16.07.26 조회 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용인 지오다노 에서 알바를 했는데 면접을 보고 출근하라해서 다음날 에 출근을 했는데 면접봤던 사장님이 안나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랑 주휴수당 에 관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12시간 일하고 다음날은 6시간을 일하고 퇴근하고 드디어 사장님을 만나 손님이 없을때 제가 근로 계약서와 주휴수당의 유무를 질문하자 갑자기 소리지르시더니 자긴 12년 동안 직원 써오면서 근로 계약서를 써본적도 없고 주휴수당도 들어본적도 없고 주지도 못한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싶으면 직원이 잘못했을때 월급 깍는 조항 같은거 다 써버릴꺼니까 쓰고 싶음 니가 가져오라 소리를 지르시곤 그후부터 유치하게 일부터 화내고 짜증내고 해서 제가 밤에 정중히 문자 드리고 다음날 까지 30시간 일한 급여를 보내달라 했는데 읽고 답장없이 이틀이 지났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해도 15일 이나 기다리라 하고... 제가 독촉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180900원을 받지 못하나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사장님은 안주고도 남을 사람 같아서요 .... 맨날 에어컨도 안나오는 창고에서 창고정리와 물건정리 가게 청소 궂은일은 다하고 저는 3일 일했는데 이분을 근로 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이틀은 12시간 풀근무 까지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의 유무.. 당연히 있어야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가져야하는 권리입니다.또한 30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요구에 대한 미응답또한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나하나 짚어볼게요1. 근로계약서 배부 -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의거 사용자는 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일을 지정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3. 급여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아 한다"에 의거하여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독촉 연락을 계속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안주고도 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때문이죠 일단 14일 기다려보시고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저희쪽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