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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및 근로계약서미교부 등

* 16.07.24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427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올해 4/13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종료일을 2016년까지 쓰고 월과일을 쓰지않았는데 최저시급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본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은것으로 기억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는데 다른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1장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닌 미교부받은 다른 알바생것도 1장이라고합니다첫달 10만원보증금과 그만두기 전까지의 하루치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또한 가장 궁금한 것은 사업주의 뒷담과 무시 폭언을 제가 견디다못해 작은 다툼 후 그만두게되었는데 사업주의 아들이 길을 가다가 저에게 큰소리를 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어떠한 신고들을 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도 최저시급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이 발생되며 수습급여는 통상임금의 90%가 적용될수있습니다.2.근기법 제 17조 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장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3.근무시 폭언이나 폭행 등 녹취 또는 cctv영상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