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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 16.07.23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다단계사기를 당한거 같아요..알바천국에 이력서 올려놓은거 보고 문자 왔길래 봤더니 자택알바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설명을 회사와서 들어야 한다길래 가서 들었죠.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판매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알바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봤더니 이건 진짜로 직원을 모집하려하는 자택알바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제가 설명 들을때 홈페이지 1년 사용료 6만원을 냈거든요.. 물론 다시 돌려 준다고 하길래 순순히 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모집공고를 내어서 10명을 모아야 돌려주는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 일하는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당얀히 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불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업회원이 아니어서 알바사이트에 공고를 올릴 수도 없고요 단지 지식인이나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핸드폰판매자 모집.. 누가 봐도 다단계인데 누가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모집알바를 자청했죠... 하지만 그당시에는 이게 다단계 직원 공고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제 6만원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혹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을까요?우선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해보시고, 노동청에서 사건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