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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신고가능한가요

* 16.07.22 조회 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공고에는 첫달부터상여금 30 지급 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 광고내용과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신고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공고내용을 저장하고 계신가요?저장 후 최초 근로계약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단, 사건 해결까지는 소요기간이 보통 약 한 달 정도 발생하며, 지급과 관련한 정확한 결과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