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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이츠유 신고합니다

 |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서울시관악구신림본동1637-8 호암빌딩 3층이츠유 길선일실장 장지혜 과장 신고합니다면접때는 친절한척하고 잘해줄것같이 굴면서직원이 아파도 시간변경 봐주지않고 무책임한 행동하지말라며막말과 언어폭력을합니다한 직원만 계속 미워하고 핍박줍니다.주휴수당과 최저임금도 안 맞추고 일이란일은다시키고 언어폭력을 계속 합니다 이츠유 신고합니다어느 누구도 그런대접 받으며 일할 이유없다생각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준수는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에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 또는 퇴사후에도 미지급 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아래에 고용된 타 근로자와 발생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보시거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민사로 사건해결을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근거법렬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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