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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요 ㅠㅠ

 |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평일에 알바를 하려고 체인점 치킨집에 월요일 화요일 일을 나갔습니다 이틀 일을 하다보니 사장님 사모님 성격이 너무하셔셔더이상 같이 일을 못할꺼같다 싶어 목요일에 출근하는날이라 하루전 수요일 아침에 미리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첫날 일한건 배우기만하고 일을 제대로 한게 없으니두쨋날 일한것만 주겠다고 하시길래 수습기간에 돈을 안주겠다고 미리 얘기도 안하셨고갑자기 이러시면 어떻하냐고 그랬더니되려 저한테 화를내시고 정그러면 가게로 직접와서사과를하고 받아가라고 하시네요7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건데 첫날엔 4시간 일했구요두쨋날엔 5시간 일을 했습니다.시급은 6100원이였는데 아는 분이 여긴 야근수당도 안주는거라고 하시던데 맞나요?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내고 일해서벌금도 낼거라는데 상담부탁드려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근무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보건증이 필수이며, 근로를 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수입니다.허나,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하여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사장님제외)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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