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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자꾸만 미루고있습니다

 |  | 16-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6월 27일부터 1주일 단기알바로 주 5일 8시간씩 공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알바를 구했습니다.1주일이 지나니(아 참고로 그 일주일 중 하루는 회사 기념일로 쉬었습니다 면접시 이야기못들었던 부분이고요)더 일해달라고 부탁해서 지난주 금요일(15일)까지 일했습니다면접시 말했던 급여날은 5일로 만약 제가 일주일만 일했으면 7월 5일에 받을수있었던건데제가 더일하게돼서 급여는 언제주는거냐고 물으니알바 끝나는날에 전부 한꺼번에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날 제 계좌번호를 받아가며 월요일(18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끝나는날에서 월요일로 바뀐거는 그러려니하는데문제는 화요일 오후 6시가다되도록 기다려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답답한마음에 회사로 전화해보니 다들 밥먹으러갔다고 이따 돌아오면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결국 화요일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오늘(수요일) 오전 11시쯤 다시 전화하니까이사님이 바쁘셔서 승인을 안해줘서 그런다 이번주에만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냐 원래 급여일은 5일인데 넌 특별히...이런뉘앙스로 말을 또 바꿨습니다솔직히 저는 일주일만하고 그만뒀어도 되는거지만 해달라고해서 지각결석 안하고 항상 20~30분 초과해서까지 일했는데다른것도아니고 급여문제로 이렇게 아무렇지않게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특별히 해주는거니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대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합니다아예 처음부터 끝나는날주겠단 말을 말던가요...무엇보다 제가 세워놨던 여행같은 계획들도 아무것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혹시 또 이번주에도 이런식으로 말없이 안들어오면 신고까지 해버릴까 생각하고있는데요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전부 당장 돌려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후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사건 해결의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며, 신고 즉시 지급은 어렵습니다.하지만 신고 후에 사업주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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