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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 부당해고 상담입니다

 |  | 16-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5월말부터 평일 오후6시-12시 6시간씩 일했습니다쉬는 주말 포함 매일 새벽에 술 마시자 보고싶다 등 사장의 전화에 시달려 사장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그러다 7월 18일 알바가 끝나는 시간쯤에 이번주(7월22일)까지만 나오라고 들었습니다해고 이유를 물으니,'내가 사장이 처음이라 분위기 조성을 잘못했으니 분위기를 바꿀겸 알바생을 바꾸겠다'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는 어차피 짤리는거 4일 더하나 안하나 똑같으니 내일부터 안나오겠다했고 월급은 이미 받았습니다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한 장만 작성하여 사업주가 가지고있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것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 근기법 제17조에 의해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2. 부당해고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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