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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는 직불이 원칙?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일했고, 총 53시간 일했습니다.알바비를 계좌로달라고했더니 알바비는 직불이 원칙이니 가게로 언제든지 받으러오라는데직불이원칙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 없습니다.다만, 전액임금체불/ 임금의 일부 미지급 등 갈등이 벌어질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염려된다면가급적 이체내역이 나오는 통장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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