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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직에 입사를 했었어요..근무는 2틀하구요 하루는 퇴근시간 3시간 남겨두고 조퇴를 하였구요다음날 출근하기로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 도저히 안되겠어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웃소싱측에서 자기네들 엿먹이는거냐며 싸이트마다 저를 신고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총 근무한 일수는 이틀반이구요 3일째되는날 5만원 가불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없는지 해서요 그리고 아웃소싱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대처인지 알고 싶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급여는 일하신 시간만큼 받으셔야 함이 맞습니다.2.퇴사를 사유로 손해배상은 불가하기에, 이를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5만원에 대한 가불의 경우 돈을 지급한 이에게 보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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