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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알바비는 어떻게 하나요?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5일하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주말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좌번호를 달라 드래서 드렸습니다.삼일이 지난후에도 알바비가 안들어와 연락을 드렸더니 등본을 가져오라 해서 드렸는데 알바비는 언제 줄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돈들곳이 많은데 어떻게 너돈을 준비해놓고 주냐 해서 그냥나왔는데 생각해보니 기간도 없고 언제 줄지도 몰라 문자를 드렸더니 답장도 없으시고 무조건 자기가 준비되면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그만둔다 해서 바로 주는것은 아닌것은 알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만약 언제까지 안준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그동안 일하고 받아야 하는돈은 156,780원입니다. 사장님들에게는 잘모르겟지만 저에게는 큰돈이라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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