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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긴했지만 다른고민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채용정보에서는 사무보조라고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사무보조는 필요없고 아웃소싱할사람이필요하다고하면서 안맡는거같다고 그만두라고했습니다채용정보랑 실제근무하는게 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알바로일했고임금은 받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공고와 실제 근무가 다른 것보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사무보조 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업무를 시키지 않고 다른 업무를 시키며 이를 이유로 해고 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6293-6120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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