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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16-07-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글 율렸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시간 계산해서 종이에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계속 말을 바꾸고있구요 그리고 다른알바생이 신고했는데 출석을 하질 않으신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사장님개인 씨씨티비가 있습니다 백허ㅏ점내에도 있지만 거기는 삼일후애 삭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옆매장 직원들도있고 ... 이거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 신고한 알바생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건조사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 -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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